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약속한 기일 내에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명의로 식물공장 및 타운하우스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한 채 피해 회사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당 진시 D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에 식물공장 농업 타운을 조성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며 이 사건 토지 매수비용과 공사비를 본인의 자금 없이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차용금 등으로 충당하려 하였다.
나. 피고인은 거래처인 F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으로 부터도 이 사건 사업 공사비를 대출 받지 못하였다.
2016년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은행권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9. 주식회사 Z로부터 5억 원을 사채로 빌려, 1억 원은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4억 원은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추가로 필요한 공사대금을 사채로도 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을 더 진행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공사를 위한 추가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약 5개월 이내에 건축을 완료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였다.
하지만,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2억 원은 사업의 초기 비용인 컨설팅 비용 내지 건축 설계 계약금으로 사용하였고, 5개월 내에 식물공장 등을 신축하여 피해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