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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가합2168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36,696,735원과 이에 대한 2015. 5. 9.부터, 원고 C에게 31,402,946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원고들은 아래 표 ‘ 대상 토지’ 란에 적혀 있는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아래 표 ‘ 소유권 취득 일’ 란에 적혀 있는 각 날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대상 토지 소유권 취득 일 소유자 비고 D 답 3755㎡ 2004.01.09. 원고 A(1 /2 지분) 원고 B(1 /2 지분) 갑 제 3호 증의 1 E 답 2679㎡ 2004.01.09. 원고 A(1 /2 지분) 원고 B(1 /2 지분) 갑 제 3호 증의 2 F 답 734㎡ 1996.05.23. 원고 C 갑 제 3호 증의 3

나.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됨 대한 주택공사는 대한 주택공사와 한국 토지 공사가 2019. 10. 1. 피고로 합병됐다.

이하 ‘ 피고 ’라고만 한다.

2008. 1. 4. 건설 교통부고시 G로 원주시 H 일대 31,733㎡에 국민 임대주택 아파트 5개 동 (514 세대) 규모 을 건설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의 시행자가 됐다( 갑 제 2호 증). 다.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 취득 피고는 이 사건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협의 취득 절차를 거쳐 아래 표에 적힌 것처럼 원고들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한 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대상 토지 등 기일 등기원인 보상금 비고 D 답 3755㎡ 2009.05.08. 2009.05.06. 공공용 지의 협의 취득 원고 A(1 /2 지분) : 958,776,662원 원고 B(1 /2 지분) : 958,776,662원 갑 제 3호 증의 1 을 제 1호 증의 1 E 답 2679㎡ 2009.05.08. 2009.05.06. 공공용 지의 협의 취득 원고 A(1 /2 지분) : 684,037,997원 원고 B(1 /2 지분) : 684,037,997원 갑 제 3호 증의 2 을 제 1호 증의 2 F 답 734㎡ 2009.02.20. 2009.02.12. 공공용 지의 협의 취득 원고 C : 224,114,660원 갑 제 3호 증의 3 을 제 1호 증의 3

라.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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