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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5.30 2018노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 C에 대한 각 피고 사건 부분과 피고인 E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모두 ‘ 피 부착명령 청구자 ’를 생략하고 단순히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등) 은 너무 무서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E( 무 죄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이 경영한 ‘M 모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은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투숙객이 스스로 들어와 돈을 결제하는 방식의 무인 모텔로, 피고인 E는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그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 수도 없었다.

따라서 본건 범행에 고의가 없으므로 피고인 E는 무죄이다.

설령 본건이 유죄라도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피고인 A, B, C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 등, 피고인 B 및 C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피고 사건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검사) ① 본건 범행은 술에 취하는 등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② 피고인 A은 피해자와 B이 술을 마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적극적으로 본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으며, ③ 자신의 범행 이후에는 반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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