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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02 2018노324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작성한 D 명의의 증인 진술서( 이하 ‘ 이 사건 문서’ 라 한다) 의 작성 및 제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이 이 사건 문서를 D 명의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인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소송 대리인에게 이 사건 문서가 초안 임을 전제로 참고용으로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서 말하는 ‘ 행사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문서 위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문서에는 ‘ 증인 진술서’ 라는 제목 아래 D의 이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도 함께 적혀 있어 그 형식과 외관에 비추어 일반인이 D 명의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

또 한 D는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의 작성을 승낙해 주거나 작성 권한을 위임한 사실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한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H도 “ 이 사건 문서 작성에 관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은 얘기는 못 들었으며, 기재된 내용도 당시 자고 있었던

D로서는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각 진술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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