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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5 2020고정82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 이자 피해자 D과 연인 관계였고, 피고인, E는 위 회사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과 B, E는 피해자가 B의 형사 재판에 출석하여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 및 B가 위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동안 B 운영 회사의 대표로 등재되어 돈을 받았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켓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B는 위 피켓 시위를 지시, 감독하고 피고인, E는 직접 시위를 하며 이를 실행에 옮기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는 2019. 11. 5. 인천 남동수 성 말로 20 국민연금공단 남동 연수지사 앞길에서 “ 과거 속이고 남자 이용해서 성형하고 돈 갈취하고 이용가치 떨어지면 엮어서 감옥 보내는 D 당신의 레 파 토리 이제 그만 중단” 이라는 피켓을 들고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이를 보도록 하고, E는 “B 님의 약혼자인 D 씨가 F 편을 들며 F에게 B를 또다시 재구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취지로 범죄교사를 지시하였다.

”, “ 자신의 약혼자의 계열사를 탈취하고, 무엇보다 D 자신의 은밀한 동영상을 몰래 꺼 내본 F에게 F 씨를 믿는다고

말하는 등의 언행을 하였다.

”, “ 교 제 당시에도 B 님은 D 씨가 고가의 성형을 요구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고, 제가 알기로 가슴 성형, 입술성 형, 질 성형 등 흔히 말하는 꽃뱀들의 전형적인 수법인데.” 라는 내용이 기재된 호소문을 확성기를 사용하여 낭독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이를 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E,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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