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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9 2017고합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2세) 과 2009. 7. 경 혼인하였고, 피해자 C( 여, 17세) 은 피해자 B의 친딸 이자 피고인의 의붓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24. 00:45 경 동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17세) 의 방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 엄마 어디 갔어

”라고 묻고 피해자가 “ 마트 갔겠지” 라고 답하여 피해자의 모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침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쪽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이불 위로 1회 움켜쥐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아빠를 좀 안아 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며 방문을 세게 닫고 방 밖으로 나간 뒤, 거실에서 계속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고, 재차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이불 위로 수 회 두드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 B( 여, 42세) 이 C으로부터 1 항 추행 사실을 전해 듣고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 서가 두 차례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합의 서는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3회 및 제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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