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197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2011. 2. 18. 피고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한 다음, 2014. 4. 21. 피고에게 2014. 4. 25.까지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2009. 10. 6.부터 2014. 3. 10.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해임된 사람으로, C가 2009. 10. 13.경 원고에게 위 회사의 주식 4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를 명의신탁하고 있었는데 그 중 20,000주를 2011. 2. 12. E에게 양도하면서 2011. 2. 17. E으로부터 주식대금으로 10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가 이를 원고로부터 전달받았을 뿐, 원고로부터 금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1. 2. 18.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1. 2. 10.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1,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과 원고는 2011. 2. 12. 원고 명의의 ㈜ D 주식 20,000주에 대하여 대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E이 2011. 2. 17. 원고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1. 2. 18.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한 점, E은 2011. 2.경 C로부터 ㈜ D에 대한 투자제의를 받고 2011. 2. 12.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