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17. 20:0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유소 내 화장실에서 D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8g 을 생수에 희석해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4. 06:0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내 화장실에서 D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8g 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3. 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검사는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8개( 증 제 3호 )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의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고( 대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에 해당하기 위해서도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