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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7 2018도1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피고인과 변호인이 각각 제출한 상고 이유서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L 시와 재단법인 BX 사이의 ‘L 시 조직문화진단 용역계약’ 을 주선하는 데에 피해자에게 사전에 자신이 위 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그 용역까지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법률 상 고지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의 고지의무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알선수 재죄는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 ’으로 ‘ 금 품 등을 수수’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 알 선’ 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 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 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또 한 위와 같은 알 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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