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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도159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로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D, E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로 5,000만 원을 공 여하였다는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유죄 심증형성의 정도 및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로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알선수 재의 공소사실 중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피고인 C, D, E에 대한 뇌물 공여의 공소사실 중 뇌물로 4,000만 원을 공 여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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