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유치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광운재단 이사장 조카이며 교사 임용 관련 일을 보고 있으니 2012. 12.경에 있을 정교사 채용에서 광운재단 산하 광운중학교, 남대문중학교, 광운공업고등학교 중 한 곳에 체육교사로 채용되게 해 주겠다,
선수금으로 4,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광운재단 교사 임용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광운재단 산하 광운중학교 등에 체육교사로 채용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선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1억원 미만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교사채용과 관련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