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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47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까지 화성시 E 13동에서 ‘ 주식회사 F’( 현재 상호는 ‘ 주식회사 G‘, 이하 ’F‘ 이라 함) 이라는 상호로 철근 가공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0.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44,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83,641,805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20매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부가 가치세 부분 조사 종결보고서

1. 매출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매입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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