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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6 2012고합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무죄 이유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의 발단] 피고인은 2003. 5. 27.부터 건축ㆍ토목공사, 부동산 임대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약칭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지만, 2004. 3.경부터 추진하던 F의 부동산개발사업 실패와 2004. 9.경부터 2005. 10. 28.경까지의 피고인 구속 및 수형생활 등으로 F는 휴면법인이 되었고, 2006. 6. 11.경 F를 활성화시키면서 다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그 무렵부터 F의 자금관리 등 경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5. 10. 28. 가석방으로 석방된 이후 2005. 11.경부터 학교법인 G으로부터 H병원 복지관 건립사업(이하 ‘H병원 복지관 사업’이라고 약칭함)을 수주하여 부동산 개발 및 임대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H병원 복지관 사업 수주활동을 하다가 2006. 2. 14.경 I의 소개로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약칭함)라는 법인을 외상으로 양수(J의 지분구성 : 피고인 40%, I 40%, K 20%)하여 I과 함께 각자의 처와 제3자인 K을 이사와 감사 등으로 등재시키고 J 명의로 H병원 복지관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6. 6. 11.경 당시 휴면법인 상태였던 F를 활성화시키고, 스스로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한편, I의 처와 피고인의 처를 이사와 감사로 등재시킨 다음(F의 지분구성 : 피고인 70%, I 30%), F 명의로 H병원 복지관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2006. 6. 22.경 H병원과 사이에, F가 H병원 복지관 부지를 제공받아 F의 비용으로 복지관을 신축하여 H병원에 기부채납을 하되, 17년간 복지관 편의시설을 무상 임차하여 임대할 수 있는 임대사업권을 제공받는 내용으로 ‘H병원복지관 약정서’를 체결하고, 2006. 9. 25.경 위 약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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