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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524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을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4항에 따라 ‘B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의 운영을 아래와 같이 ‘C’ 또는 ‘D후원회(C)’에게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이다.

순번 위탁계약일시 위탁기간 수탁자 1 2006. 10. 19. 2006. 11. 7. ~ 2011. 9. 3. (4년 10개월) C 2 2011. 8. 20011. 9. 4. ~ 2016. 9. 3. (4년간) C 3 2016. 8. 11. 2016. 9. 4. ~ 2021. 9. 3. (5년) D후원회 (C)

나. 사단법인 D후원회(이하 ‘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 중구 E”이고, 분사무소로서 C 등 52개의 F를 등록해 두고 있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원회의 목적 사업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본 회는 사단법인 G(이하 ‘연합회’)의 사업을 후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다음의 사업을 위한 위탁시설을 운영한다.

단 위탁시설의 운영에 관한 제반 실무는 연합회와 F에 위임할 수 있다.

3. 복지관ㆍ보육시설 운영 등 복지사업

다. C는 후원회의 분사무소(지부)로서 소재지가 “인천 남동구 H”이고, 2018. 5. 15. 개정 전 “C 헌장”(개정 전 명칭은 “C 정관”으로 되어 있다) 제6조는 각종 복지사업(제1항 제15호)을 C 사업으로 규정하고, 2018. 5. 15. 개정 헌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1. 목적 사업

카. 각종 복지사업

2. 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부속시설의 운영

라. 복지관 운영 및 보육시설 운영

라. 2016. 8. 11. 원고와 이 사건 복지관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원회는 정관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복지관 위탁운영 관련 제반실무를 위임하였고(갑 제29호증), C는 수탁자인 후원회의 수임인으로서 이 사건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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