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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30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미지급 임금과 별도로 차용하고 일하기로 약속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자마자 다른 직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당시 피고인과 대화했던 관련 증인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무시한 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요 증거로 지적한 원심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다시 일을 시키기 위하여 돈을 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러한 금원차용을 승낙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의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 신고절차의 미이행시 피고인의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긴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증언이 있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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