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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26 2019노119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7. 27.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 저항행위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07. 27. 01:20경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C동 인근에서, 피해자 D(여, 42세)으로부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고인이 예의 없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머리채를 잡히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실 및 이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 및 폭행을 가하였으며 주위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고 끌고 다니는 등 그 폭행의 방법 및 정도는 매우 크고 위험하여 급박하였던 점, ②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이 가해지는 동안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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