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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08 2011노71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종업원 E을 고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을 찾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증인 E은 이 사건 당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없고 단지 노래기계 선곡 및 술 서빙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원심증인 F, G은 원심법정에서 당시 E이 동석을 하여 같이 술을 마셨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심증인 I, J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작배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위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피고인 또는 E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16조에 의할 때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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