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28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06: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일 원로 5길 81에 있는 서울 삼성 의료원 사거리를 일원 터널 사거리 쪽에서 삼성병원 정문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넓게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우회전 하려면 우측으로 붙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같은 속도로 넓게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4 세) 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