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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89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라는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중순경부터 2016. 8. 23. 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을 임차하여 룸 7개, 휴게실, 샤워실, 창고 등을 설치하고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D’ 라는 상호로 업소 광고를 하고 미리 고용한 G 등 여성들을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한 다음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만 원 내지 7만 원을 교부 받고 각 룸으로 안내한 후 G 등 여성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 남성들의 성기를 손, 입, 가슴 등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위 법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규모, 영업기간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 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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