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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6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02: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과 시비가 붙어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이를 제지하자,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경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피해자 보호,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정도 및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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