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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나6569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회사을 피보험자로 하여 대리운전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B회사의 직원인 D는 2015. 11. 14. 22:39경 대리운전의 업무로 E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부평중학교 앞 삼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부근의 편도 3차선 도로(용정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2차로를 동쪽 방면에서 서쪽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던 중 원고차량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이 사건 도로를 서쪽 방면에서 동쪽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고차량(피고보조참가인이 운전하고 있었다)의 앞부분을 원고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1. 16.부터 2015. 12. 8.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다가 상해를 입은 승객 36명에게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6,327,0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제25조 제2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제26조 제4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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