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나85412 조합부존재확인 등
원고,항소인
1. 이○○
OO시 OO구 OOO 00 - 0
2. 이○○이
OO시 OO구 OOO 00 - 0
3. 정○○
OO시 OO구 000 00 - 0
4. 정○○
OO시 OO구 OOO OO
5. 이○○
OO시 OO구 OOO 00 - 0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최중섭
피고,피항소인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OO시 OO구 ○○○ 00 - 0이
대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김현수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 8. 20. 선고 2009가합247 판결
변론종결
2010. 2. 25 .
판결선고
2010. 3. 18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조합의 설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이하 ' 도시정비법 ' 이라고 한다 ) 상의 주택재개발정 비사업조합 ( 이하 ' 재개발조합 ' 이라고 한다 ) 인 피고가 ○○시 ○○구 ○○○ ○○ - ○ 일대 ○○, ○○OM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9. 2. 25 .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정관, 조합 임원 선임, 사업시행계획 등의 안건을 결의하고, 그 무렵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재개발사업 등에 동의하는 내용의 재개발조합 설립동의서를 받은 후 2009. 5. 19. ○○시장으로부터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피고의 설립을 위해 징구한 위 동의서에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만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을 비롯한 토지 등 소유자들이 비용분담액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설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시장의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않은 채 조합 설립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 1 ) 도시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조합설립의 동의 ( 이하 ' 조합설립결의 ' 라 한다 ) 를 받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한다 (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제5항, 제18조 ).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행정청이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 조합설립행위 ' 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 ( 공법인 ) 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조합설립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 어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참조 ) .
( 2 )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2. 25 .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정관, 조합 임원 선임, 사업시행계획 등의 안건을 결의하고, 그 무렵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재개발조합 설립동의서를 받은 후 2009. 5. 19. ○○시장으로부터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달 22.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에 하자가 있다면,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원고들은 그 설립인가처분의 요건에 불과한 피고의 조합설립행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니, 이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 3 ) 그러나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다투고자 하는 실체는 조합설립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앞서 본 것처럼 마땅히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재개발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을 보충행위로 보았던 종래 실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나머지 부득이 그 요건에 불과한 조합설립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그 실질이 조합설립인 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라고 못 볼 바 아니고, 여기에 이 사건 소의 상대방이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 피고 조합이라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4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1심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되었어야 할 것인데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제기되어 심리되었으므로 확인의 이익 유무에 앞서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바, 이송 후 수원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변경되어 심리될 수 있음을 고려해 보면, 이송하더라도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이송함이 마땅하다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25261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등 참조 ) .
3. 결론
그렇다면, 전속관할을 위반한 제1심 판결은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을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인호
판사 문유석
판사조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