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11. 18.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46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5. 10: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사우나 ’에서, 피해자 E가 위 사우나 거울 앞 선반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의 KB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07,6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 등의 범행을 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5. 10:53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에서 113,000원 상당의 이불 및 베개를 구입하며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KB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위 매장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13,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017. 11.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614,67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