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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81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17:48경 부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E 안에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E 앞 노상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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