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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34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18: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맥주병을 향해 욕설을 하던 중 그 곳에 손님으로 온 F로부터 “술병을 보고 왜 욕을 하요. 조용히 합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2회 가량 때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도 경찰에 신고해라”고 하며 탁자와 의자를 엎어버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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