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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72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7. 13:00경 광주 광산구 C 부근에서 고물상차작업을 하면서 휴대용추적장치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를 점퍼에 넣어두고 그 주변을 임의로 이탈하여 부착장치감응범위 이탈경보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보호관찰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치정보 및 이동경로 탐지를 불가능하도록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4.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1. 16:3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무자로 작업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25분 동안 보호관찰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치정보 및 이동경로 탐지를 불가능하도록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2014.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6. 08:19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에서 고철 수거 작업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35분 동안 보호관찰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치정보 및 이동경로 탐지를 불가능하도록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4. 2014.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2. 11:11경 광주 광산구 G아파트 부근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피고인의 전자장치가 저전력으로 인하여 경보가 발생되어 그날 11:25경부터 16:20경까지 보호관찰관이 8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부착장치 충전을 지시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였고, 결국 그날 16:20경 전자장치 배터리가 방전되게 함으로써 보호관찰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치정보 및 이동경로 탐지를 불가능하도록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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