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23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04:15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클럽 내에서, 피해자 D(21 세) 가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손을 쳐 놓고 사과를 하지 않고 “ 아이 씨 발” 이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계속해서, C 클럽 앞 노상에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왼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계속해서, C 클럽 앞 골목길에서 팔로 목을 감아 다리를 걸어 업어 치기 하여 넘어뜨리고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요추 부 골반 부 양측 완 관절 부위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