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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59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6. 1. 피해자인 주식회사 C와 광고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광고대행 및 광고료 수납 업무를 대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1.경 피해자 회사의 광고주인 D(‘E 한의원’)으로부터 타운보드 광고비 1,392,93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카드 연체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506,04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수금내역 첨부), 거래처 수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위반하여 4차례에 걸쳐 작지 않은 거래대금을 횡령한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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