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1. 7. 초순경 F, G와 함께 부동산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 기획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F이 대표이사로서 판매 대상 부동산 물색 및 매입업무, G는 상무로서 고객관리 및 부동산 판매업무, 피고인 B는 전무로서 G와 같은 고객관리 및 부동산 판매업무, 피고인 A은 고문으로서 사업자금 확보 및 회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F, G와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을 설립하여 공동 운영하던 중, 2012. 7. 경부터 회사 자금 사용문제로 F, G 와 몇 차례 다투게 되고, 2012. 8. 24. F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받으려고 하자, 향후 F, G 와의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회계 관련 서류들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8. 24. 서울 강남구 H, 5 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결산관련자료 철 1권, 2012년 원천/ 부가세신고 관계 철 2권, 2012년 용역 비지급 대장 2권, 시상지급 대장 1권, 2012년 판매 수당지급 대장 1권과 피고인 A이 업무에 사용하던 컴퓨터 1대를 꺼내
어 피고인 B의 승용차에 싣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물건이 실려 있는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회계 관련 서류와 컴퓨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1. 경 피해자 회사의 법인신용카드로 디지털 카메라 세트( 캐논 EOS 5D MarkⅡ, 캐논 EF 줌렌즈 )를 인터넷 쇼핑몰 업체를 통하여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수령한 뒤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임의로 위 디지털 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