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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위 음식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친구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저축은행 대출금 2,750만 원, 개인 채무 2,000만 원, 신용카드 연체 대금 500만 원 등 채무가 5,250만 원에 이르렀을 뿐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친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데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돈을 굴려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4. 10. 15.에는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5.부터 2015. 9. 14.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기록상 순번 6, 7번의 피해자 ‘L’은 ‘K’으로, 순번 11번의 범죄일자 ‘2013. 10. 4.’은 ‘2013. 10. 14.’으로 각 정정한다.

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H, I, J, K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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