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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3 2017고단3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D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데, 묘지를 이전한 뒤 그 장소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당신이 B에게 빌려주었던

13억 원도 내가 다 갚아 줄 수 있다.

현재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마무리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2008. 1. 20.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개발 사업은 관할 구청에 묘지 이전 등 사업 시행 관련 내용이 접수된 바도 없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7. 12. 28. 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일람표 순번 8번 금원 400만 원에 대한 기망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검찰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모순되는 점이 있으나,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른 기억의 감퇴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위 순번 8번에 기재된 기망내용은 순번 9번 내지 11번의 기망내용이고, 순 번 8번의 기망내용은 순번 7번의 기망내용과 같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각 기망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은 바, 어느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D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기망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같다고

보아, 일단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9,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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