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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17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D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상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어머니에게 투자하여 얻은 수익으로 월 5~7%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미리 달라고 하면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틀림없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불하거나 원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6.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E)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2), (3), (4)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9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피의자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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