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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가단404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0,000,000원, 선정자 B, C에게 각 4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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