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가단404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0,000,000원, 선정자 B, C에게 각 4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0,000,000원, 선정자 B, C에게 각 4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