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07 2016가단22301
예금반환금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B에게 27,272,728원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선정자 D에게 각 18,181,818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E(이하 ‘소외인’이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100,000,000원을 예금하였다.

나. 소외인은 2016. 5. 11. 사망하였고, 선정자 B는 소외인의 배우자이며, 소외인의 자녀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선정자 D과 소외 F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선정자 B의 상속분은 3/11,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선정자 D의 상속분은 각 2/11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 B에게 27,272,728원(=100,000,000×3/11, 원 미만 올림),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선정자 D에게 각 18,181,818원(=100,000,000×2÷11, 원 미만 버림)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