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