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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23 2014고단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5. 06:1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복개천 부근에서부터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금융단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5. 06:18경 제1항 기재 주유소 앞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포동 방향에서 문현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던 E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 안에 그대로 있다가 경찰이 위 사고현장에 출동하자 곧바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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