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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23:10경 광주광역시 서구 B건물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241%)가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장소가 주차장 내부이고 운전한 거리가 약 5m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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