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15:20경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경주슈퍼 앞 삼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감포장여관 방면에서 방파제횟집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거지역 내 좁은 이면도로이어서 보행자가 빈번히 통행하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81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4경 후송치료 중이던 같은 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복강내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 2보),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참고자료(합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형을 바라고 있으나, 본건의 발생 경위, 과거 동종 전력 있었던 점, 그 밖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