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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7.16 2013고단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신경주농협 앞 도로를 감포여관 쪽에서 감포육거리 쪽으로 일방통행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48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압궤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푸른바다횟집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신경주농협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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