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부터 2017. 10. 10.까지 성남시 중원구 E, 1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인사, 재무, 경영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7.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 G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H에 지하 1 층, 지상 2 층 연면적 367.83㎡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시공사인 주식회사 디 아 키즈건설에 건축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마치 피해 회사가 발주하는 BOS(Balance of System, 태양광 발전 효율 향상 시스템) 사업 관련 공사대금인 것처럼 가장 하여 주식회사 디 아 키즈건설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2,86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6,96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영진단보고서, 등기부 등본, J 자택 사진
1. 자택공사관련 지출 내역, 품의서 및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 전부를 반환한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1회 이외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