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울산 광역시 남구 D에 있는 ‘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임금 지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 F과 공모하여, 위 F의 개인적인 업무를 보좌할 뿐 피해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G, H, I에게 월급 명목으로 피해 회사의 돈을 송금하여 피해 회사의 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5.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 회사의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피해 회사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월급 명목으로 위 G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173,755,100원을 G, H, I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피해 회사의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주식회사 E 등기, 녹취록, 주식회사 E 급여 대장, 금융거래 내역, 수사보고( 참고인 G 등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L 자료 제출), 계좌거래 내역, 사건 외 H 계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실질적 1 인 회사나 가족회사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및 F이 피해 회사에 피해금액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