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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7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1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인터불고호텔 네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효목네거리 쪽에서 인터불고호텔 쪽으로 1차로와 2차로 차선을 밟고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우측의 고모로로 우회전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입 방향 전방 도로는 횡단보도를 따라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의 연장선인 횡단보도 가운데를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넘어간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티뷰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ㆍ경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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