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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4 2014고합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학원에 다니며 서로 알고 지내던 위 학원 원장의 딸인 피해자 E(여, 8세)와 ‘가위ㆍ바위ㆍ보’ 게임을 하면서 이기는 사람이 상대방을 때리기로 하고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때리자 피해자가 아파하며 싫어한다는 이유로 마지막으로 한 번 만 더 게임을 하자고 한 후 피고인이 이기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 화면에 “내가 치는 대신에 보여줄 수 있어”라고 기재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D학원 3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3. 8. 20. 16:20경 위 여자 화장실 2번째 칸에 피해자와 같이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손을 올리며 피해자의 배아래 부분을 보여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20세로 아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인 점,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로 1회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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