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쌍방의 주장을 함께 살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에 터 잡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한 다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성년에 이르기 전 비행행위를 반복하여 소년보호처분으로써 성행 개선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성년이 되고서도 단기간 내에 규범저촉행위를 거듭 반복하며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와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중에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하여 자신의 규범준수의식과 성행을 바로잡을 시간을 갖도록 함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성폭력범죄는 짧은 기간이었으나 종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강한 저항에 스스로 범행을 포기하면서 미수에 그쳤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상해, 폭행, 재물손괴죄 등과 관련하여서는 항소심에 이르러 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비록 성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아직은 사회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장기간의 수형생활로 인해 그 갱생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성 또한 있어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 터 잡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수법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