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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01 2014고합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00:00경 고양시 D상가 1층 E주점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F(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8경 위와 같이 만취한 피해자를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에 있는 H모텔로 데리고 간 후, 위 모텔 201호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31세로 아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인 점,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보호의지를 보이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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