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가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여 재산을 은닉할 당시에는 회생 절차개시신청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던 시점으로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명의로 점포를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D’ 식당을 함께 운영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위 점포의 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증액하여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점, ② 피고인들의 주장 및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의 큰 이모 부부가 2008.경 25톤 트럭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그 대출금의 명의상 차용인으로, 피고인 A는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식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