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정효삼
변 호 인
변호사 김명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2 생략) 4층에 있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 피고인 2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2.경 식품제조업신고업체인 ‘ ○○○소재’를 운영하는 피해자 공소외인(이하 ‘ 공소외인’이라 한다)과, 피고인 2 회사는 ‘ ○○○소재’에 상품 디자인, 필름, 동판 및 초콜릿 충진설비에 대한 비용을 제공하고, ‘ ○○○소재’는 이를 이용하여 3가지 색상의 초코펜(다크, 화이트, 핑크)을 제조하여 피고인 2 회사에 공급하기로 하는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성남시청에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품목제조사항을 보고한 후 그 보고서 기재 문구를 원용한 ‘상품표시사항’이 기재된 필름을 초코펜 용기 뒷면에 부착하여 3가지 색상의 초코펜을 제조·완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2007. 6.경부터 2007. 12.경까지 공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초코펜의 공급기일·가격 등에 관련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급이 지연되기에 이르자, 2008. 1. 22.부터 같은 달 30.까지 대전 대덕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회사 공장에서 직접 초코펜을 제조하는 과정에 그 ‘상품표시사항’ 중 ‘제조원란’에 ‘ ○○○소재,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지번 1 생략)(대법원판결의 지번 생략)’라고 허위 표기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급했던 초코펜 용기에 부착된 ‘상품표시사항’이 그대로 표기된 필름을 초코펜 용기 뒷면에 부착하여, 2008. 1. 22.경부터 2008. 5. 29.경까지 초코펜(다크, 화이트, 핑크) 37,322개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 피고인 2 회사 터미널점’, 홈플러스 북수원점 등 124개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 ○○○소재’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2 회사
피고인은 제과제빵 용기 및 재료의 판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소재’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기재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사본
1. 약정서 사본
1. 식품위생업 위반업소 통보 사본, 위조상품 비교사진, 가짜 초코펜 판매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 제1호 , 제2조 제1호 바목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회사 :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 제18조 제3항 제1호 , 제2조 제1호 바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제조업신고를 하지 않고 초코펜을 생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각 벌금 3,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2006년경 초코펜을 개발하여 생산하여 오다가 2007. 2.경부터 공소외인에게 위탁생산한 다음 이를 직접 판매하여 왔는데, 공소외인이 2008. 1.경 갑자기 초코펜을 공급하여 줄 수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초코펜을 생산·판매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고, 나아가 양벌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적어도 법인인 피고인 2 회사에 대하여는 무죄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 제출의 판결문(증거목록 5)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8. 1. 22.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피고인 2 회사 공장에서 초코펜을 제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2008. 11. 14. 대전지방법원(2008고단3759) 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호 , 제22조 제5항 소정의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위의 점과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 제2조 제1호 바목 소정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한 부정경쟁행위의 점은 각 구성요건에서 본 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이 분명하고, 또한 양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도 상이하므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여도 그 기판력이 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 제2조 제1호 바목 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조상품 비교사진(증거목록 2), 영업신고증 사본(증거목록 7),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증거목록 8), 약정서 사본(증거목록 14) 등에 의하면, ① 공소외인은 2001. 11. 17.경부터 ‘ ○○○소재’라는 명칭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후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② 피고인 2 회사와 공소외인은 2007. 2. 9. 초코펜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약정에서, 피고인 2 회사는 초코펜을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소재’를 통해서만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③ 공소외인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7. 10.경 성남시장에게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초코펜을 제조하여 그 “제조원”으로 “ ○○○소재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지번 1 생략)”를 표시하고, 다만 “판매원”으로 “ 피고인 2 회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지번 2 생략)”을 표시하여 피고인 2 회사에 공급하여 온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양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에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중 “법인의 대표자” 부분을 제외한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고,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