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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32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및 범행동기 피고인은 과거 B을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이 법정에 출석하여 불리한 증언을 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2017. 4. 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피해자에 대해 다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10:50경 울산 동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4세)에게 “야이 개새끼야. 네가 B이 때린 것 봤냐 니 때문에 징역 살다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매우 많고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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