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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27 2020고단1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4. 16.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율 지 16로 48에 있는 서산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석림 사거리 방향에서 F 아파트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당진 방향에서 석림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 남, 22세) 운전의 H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후진 하다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 남, 25세) 의 J 코란도 견인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던 피해자 I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상 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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