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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258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다만, 피고 B는 위 가.

항 채무에 대하여 10,4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한정근보증을 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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