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258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다만, 피고 B는 위 가.
항 채무에 대하여 10,4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한정근보증을 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다만, 피고 B는 위 가.
항 채무에 대하여 10,4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한정근보증을 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